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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 가이드 — 조건·금액·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 일액 계산법, 지급 기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8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정확한 조건과 계산법을 알아야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회사 귀책 퇴직 등 (본인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구직 신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실시

2. 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h) 상한액 =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기준내용
지급률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2026년 기준 추정)약 63,104원/일 (최저임금 10,030원 × 80% × 8h)
상한액66,000원/일
지급 주기1~4주마다 실업 인정 후 지급

3.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령 /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는 소멸합니다. 단,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잔여 급여의 5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1단계: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고용보험(www.ei.go.kr) 온라인 신청
  • 2단계: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확인서 필요 — 회사가 14일 이내 제출 의무)
  • 3단계: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신청 (1~4주마다 실업 인정)
  • 4단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5단계: 재취업 시 취업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

5. 자발적 퇴직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여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배우자 등 부양가족 간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법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A.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이 있으면 당일 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환수 처분을 받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음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취업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다음 직장 채용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