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60,000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기준 · 2025.6.2 개정
- 범칙금 (현장 고지)
- 60,000원
※ 과태료(무인단속)는 위반 유형마다 범칙금과의 차액이 달라(예: 중앙선침범은 +3만원)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안전띠 미착용(운전자 본인)은 대응하는 과태료 항목이 없어 이 계산기에서는 범칙금만 안내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정액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법원 결정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교통범칙금 계산기란?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를 조회하는 도구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 단속 시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 비현장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승용차 기준, 2026년)
| 위반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
| 20km/h 이하 초과 | 3만원 | 4만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초과 | 6만원 | 7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주요 위반 범칙금 (승용차 기준)
| 위반 유형 | 범칙금 |
|---|---|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 |
| 중앙선 침범 | 6만원 |
|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 2만원 |
| 휴대폰 사용 (운전 중) | 6만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정액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 A. 범칙금은 현장 경찰관이 부과하며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납부 시 벌점 없음 선택 가능). 과태료는 무인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 Q. 과태료를 빨리 내면 할인이 되나요?
- A. 과태료 고지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조기납부 감경)이 적용됩니다. 단, 가중 처벌 대상(스쿨존 등)은 감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 A. 1년간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40점당 정지 기간 증가), 누산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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