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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계산기

위반 항목별 범칙금·과태료 조회

범칙금

60,000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기준 · 2025.6.2 개정

범칙금 (현장 고지)
60,000원

※ 과태료(무인단속)는 위반 유형마다 범칙금과의 차액이 달라(예: 중앙선침범은 +3만원)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안전띠 미착용(운전자 본인)은 대응하는 과태료 항목이 없어 이 계산기에서는 범칙금만 안내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정액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법원 결정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교통범칙금 계산기란?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를 조회하는 도구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 단속 시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 비현장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승용차 기준, 2026년)

위반 속도범칙금과태료
20km/h 이하 초과3만원4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6만원7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9만원10만원
60km/h 초과12만원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초과6만원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60km/h 초과16만원17만원

주요 위반 범칙금 (승용차 기준)

위반 유형범칙금
신호·지시 위반6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2만원
휴대폰 사용 (운전 중)6만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정액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A. 범칙금은 현장 경찰관이 부과하며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납부 시 벌점 없음 선택 가능). 과태료는 무인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Q. 과태료를 빨리 내면 할인이 되나요?
A. 과태료 고지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조기납부 감경)이 적용됩니다. 단, 가중 처벌 대상(스쿨존 등)은 감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간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40점당 정지 기간 증가), 누산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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