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0%) 계산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10%)
- 100,000원
- 합계금액
- 1,1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기란?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빠르게 분리하거나 합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영수증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라면 공급가액 vs 부가세 포함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가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VAT 별도) → 청구액 = 공급가액 × 1.1
청구액(VAT 포함) → 공급가액 = 청구액 ÷ 1.1
부가세 = 공급가액 × 0.1
금액별 부가세 계산 예시
| 공급가액 (VAT 별도) | 부가세 (10%) | 청구 총액 (VAT 포함)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과세·면세·영세율 구분
| 구분 | 부가세율 | 해당 품목 예시 |
|---|---|---|
| 과세 | 10% | 일반 상품·서비스, 음식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용역 |
| 면세 | 0% (환급 없음) | 기초 식품류, 의료, 교육, 도서, 금융 |
| 영세율 |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수출 물품, 국제 용역, 외국 항행 선박 |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음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부가세와 별개 — 사업자 등록 없으면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과세 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음식점은 부가세가 있나요?
- A. 음식점은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어요. 슈퍼마켓의 미가공 식품(채소·고기 등)은 면세입니다.
- Q.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 A. 매입세액(구매 시 낸 부가세)이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부가세)보다 크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4월·7월·10월 신고 후 환급,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신고합니다.
- Q. 프리랜서 용역비에도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
- A.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급가액 × 10%). 미등록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만 적용되어 부가세 별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관련 키워드
#부가세계산기#VAT계산기#공급가액부가세#부가가치세10%#금융#재테크#계산기#부가세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