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법정 기준)
최대 1,200,000원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하에서 협의 가능 · 시·도 조례 확인 필요
- 적용 상한요율
- 0.4%
- 최대 중개수수료
- 1,2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란?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이내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2021년 기준으로 개정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요율 상한 |
|---|---|---|
| 매매 | 5천만 원 미만 | 0.6% |
| 매매 | 5천만~2억 미만 | 0.5% |
| 매매 | 2억~9억 미만 | 0.4% |
| 매매 | 9억 원 이상 | 0.9% 이하 협의 |
| 전세 | 1억 미만 | 0.5% |
| 전세 | 1억~3억 미만 | 0.4% |
| 전세 | 3억 원 이상 | 0.4% 이하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중개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 A. 법정 상한 요율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가 거래에서 요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협의할 때는 계약 전에 미리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따로 내나요?
- A. 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을 때도 각각에게 요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 Q. 직거래를 하면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나요?
- A.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권리 분석·등기 확인 등을 직접 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나 분쟁 발생 시 법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관련 키워드
#복비계산기#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중개보수계산#매매전세복비#금융#재테크#계산기#복비(중개수수료)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