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 감가상각
- 연간 감가상각액
- 1,800,000원
- 1년차 장부가액
- 8,200,000원
- 2년차 장부가액
- 6,400,000원
- 3년차 장부가액
- 4,600,000원
- 4년차 장부가액
- 2,800,000원
- 5년차 장부가액
- 1,0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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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기란?
자산의 취득 원가와 내용 연수를 기반으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정액법·정률법을 선택해 세무·회계 목적의 비용 처리에 활용하세요.
| 방법 | 공식 | 특징 |
|---|---|---|
| 정액법 | (취득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매년 동일 금액 상각 |
| 정률법 | 장부가액 × 상각률 | 초기 금액 크고 후기 감소 |
| 생산량비례법 | 단위당 감가 × 생산량 | 사용량 기반 상각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법인세 절감을 위해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 A.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식하려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단, 세법상 허용 방법과 내용연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자는 즉시 전액 비용 처리가 허용되는 소액 자산(500만 원 미만) 기준도 확인하세요.
- Q. 잔존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 A. 세법상 잔존가치는 취득가의 5% 또는 0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합리적 추정을 요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 동일합니다. 회계·세법 기준을 구분해 적용하세요.
- Q. 내용연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 A. 세법에서는 자산 종류별 기준 내용연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기계장치 8년, 차량 5년 등). 기준 내용연수의 75~125% 범위에서 신고·선택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는 세무서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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