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종합소득세
6,039,000원
실효세율 10.1% · 세액공제 미반영
- 과세표준
- 45,000,000원
- 종합소득세
- 5,490,000원
- 지방소득세 (10%)
- 549,000원
- 합계
- 6,039,000원
- 실효세율
- 10.1%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부업 소득자, 임대소득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산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프리랜서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경비를 인정받으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부업·임대·이자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 A.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저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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