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액공제 추정액
1,020,000원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조건
- 공제 가능 여부
- 가능
- 공제율
- 17%
- 연간 월세 (한도 1,000만원)
- 6,000,000원
- 세액공제액
- 1,02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최근 공제율이 인상되어 절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율 (2026년 기준)
| 소득 기준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7% | 연 월세 합계의 17%, 최대 170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15% | 연 월세 합계의 15%, 최대 150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 해당 없음 | 공제 대상 아님 |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계약자(임차인) 본인이 세대주이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간 월세 공제 한도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현금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 A.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전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전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40%) 적용이 가능합니다.
-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A. 세대주가 주거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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