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불쾌지수
불쾌지수 84.4
매우 불쾌
- 불쾌지수 (Thom)
- 84.4 — 매우 불쾌
- 체감온도 (기상청)
- 33.3°C
| 불쾌지수 | 판정 |
|---|---|
| 68 미만 | 쾌적 |
| 68~74 | 보통 |
| 75~79 | 약간 불쾌 |
| 80 이상 | 매우 불쾌 |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체감 온도(불쾌지수) 계산기란?
기온과 상대습도를 결합해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더위(체감 온도)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기상청이 실제 폭염특보에 쓰는 여름철 체감온도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기준·야외 활동 안전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땀이 증발하지 못해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체감 온도 계산 공식 (기상청 공식)
1) 습구온도 Tw (Stull 근사식)
Tw = T·atan[0.151977·√(RH+8.313659)] + atan(T+RH) − atan(RH−1.67633)
+ 0.00391838·RH^1.5·atan(0.023101·RH) − 4.686035
2)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 − 0.0022·Tw² + 0.00278·Tw·T + 3.0
(T: 기온 °C, RH: 상대습도 %)
예시: 기온 27.5°C, 습도 88% → 체감온도 ≈ 30.1°C
체감 온도 단계별 대응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6년 기준)
| 체감온도 | 단계 | 권고 행동 |
|---|---|---|
| 31°C 미만 | 안전 | 정상 활동 가능 |
| 31 ~ 33°C 미만 | 관심 | 폭염작업 해당 구간, 물·그늘·휴식 준수 |
| 33 ~ 35°C 미만 | 주의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법적 의무) |
| 35 ~ 38°C 미만 | 경고 | 오후 2~5시 옥외작업 회피 권고 |
| 38°C 이상 | 위험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
- 습도가 높을수록 땀 증발이 억제돼 체감 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계산값보다 실제 체감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여름철 체감온도와 동일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 수분 보충: 폭염 시 30분마다 150~200mL 물을 마시도록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폭염 시 야외 근무자 보호 기준은?
- A.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 경보 발령 시 오전 2시간·오후 2시간씩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또한 물·그늘·휴식(물-그늘-휴식) 원칙을 적용하며, 작업자 상호 건강 확인이 중요합니다.
- Q. 열사병과 열탈진의 차이는?
- A. 열탈진은 과도한 땀 분비 후 어지러움·무력감·구토가 나타나는 것으로, 서늘한 곳에서 휴식·수분 보충으로 회복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C 이상으로 오르며 의식 장애·발작이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빠르게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 Q. 에어컨 없이 폭염을 견디는 방법이 있나요?
- A. 선풍기와 함께 피부를 물로 적시면 기화열로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야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낮에는 커튼을 닫아 일사 차단이 효과적입니다. 지역 무더위 쉼터(주민센터·도서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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