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퇴직금(추정)
39,634,521원
- 재직일수(포함)
- 2,679일
- 재직일수 ÷ 365
- 7.339726
- 산식 요약
- 평균임금×30×(재직일÷365)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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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입사·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정보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 월 급여 300만 원, 상여 연 600만 원(3개월분 150만 원), 재직 3년(1,095일) → 1일 평균임금 = (900+150)만 원 ÷ 92일 ≈ 114,130원 → 퇴직금 = 114,130 × 30 × (1,095÷365) ≈ 약 1,027만 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O | 포함 X (일반적) |
|---|---|
| 기본급 | 실비 변상적 수당 (식대·교통비 실비) |
| 직책수당·직무수당 | 결혼·조의·출산 등 경조비 |
| 상여금 (정기적·일률적 지급분) | 비정기 임시 상여금 (쟁점 가능)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학자금 (실비 성격) |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정산분) | 복리후생 목적의 급부 |
※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판례·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연금(DC·DB형) vs 퇴직금 직접 지급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퇴직금 직접 지급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회사 (법정 의무) |
| 수령액 결정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운용 결과 | 법정 공식 동일 |
| 중간정산 | 원칙 금지 | 이직 시 IRP 이전 | 요건 충족 시 가능 |
| 특징 | 임금 상승률 높을수록 유리 | 투자 수익에 따라 더 받을 수도 | 소규모 사업장 多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 A.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나,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실질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상여금 합산 시점, 재직일수 산정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DC형은 적립금 기준으로 지급되어 법정 공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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