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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급여 등으로 퇴직금 계산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입력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등 산정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을 1일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180,000

퇴직금(추정)

39,634,521원

재직일수(포함)
2,679일
재직일수 ÷ 365
7.339726
산식 요약
평균임금×30×(재직일÷365)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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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입사·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정보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 월 급여 300만 원, 상여 연 600만 원(3개월분 150만 원), 재직 3년(1,095일) → 1일 평균임금 = (900+150)만 원 ÷ 92일 ≈ 114,130원 → 퇴직금 = 114,130 × 30 × (1,095÷365) ≈ 약 1,027만 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O포함 X (일반적)
기본급실비 변상적 수당 (식대·교통비 실비)
직책수당·직무수당결혼·조의·출산 등 경조비
상여금 (정기적·일률적 지급분)비정기 임시 상여금 (쟁점 가능)
연장·야간·휴일수당학자금 (실비 성격)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정산분)복리후생 목적의 급부

※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판례·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연금(DC·DB형) vs 퇴직금 직접 지급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퇴직금 직접 지급
운용 주체회사근로자회사 (법정 의무)
수령액 결정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적립금 운용 결과법정 공식 동일
중간정산원칙 금지이직 시 IRP 이전요건 충족 시 가능
특징임금 상승률 높을수록 유리투자 수익에 따라 더 받을 수도소규모 사업장 多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나,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실질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상여금 합산 시점, 재직일수 산정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DC형은 적립금 기준으로 지급되어 법정 공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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