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퇴직금(추정)
39,042,740원
- 재직일수(포함)
- 2,639일
- 재직일수 ÷ 365
- 7.230137
- 산식 요약
- 평균임금×30×(재직일÷365)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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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입사·퇴사일과 최근 임금 정보를 넣으면,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 예상 퇴직금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취업규칙·수당 포함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안내
- 입사일·퇴사일은 실제 재직 기간으로 넣으세요.
- 3개월(또는 기관이 정한 기간) 급여 총액, 상여, 연차수당 등은 명세·회사 안내에 맞게 넣으세요.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잡나요? (참고)
흔히 쓰는 형태(참고)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세부는 근로기준법·판례·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아서 산정됩니다(회사/사안별로 쟁점이 될 수 있음).
- 1년 미만 등은 지급 요건·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정확한 청구액이 필요하면 인사/노무·노동 상담 창구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금은 누구나 받나요?
-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외·분쟁은 별도).
- Q. 왜 회사랑 다르게 나오나요?
- A. 평균임금에 넣는 수당, 상여 합산 시점, 기간 계산, 취업규칙이 달라서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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