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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 4대 보험료(근로자·사업주)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보수월액 입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출 기준액(상한 적용)과 고용보험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간이 참고용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오늘 날짜 기준). 2026년 7월분부터 659만 원으로 인상 예정.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전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근로자)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
18,900원
고용보험
36,000원
합계
388,70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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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정해진 요율만큼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본인 부담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4대 보험 요율표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동일건강보험료 × 26.28%
고용보험0.9%0.9%~(규모별 추가)-
산재보험없음 (전액 사업주)업종별 상이-

※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4대 보험료 참고표 (근로자 부담분)

월 급여(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근로자)
200만 원95,000원71,900원9,450원18,000원약 194,350원
300만 원142,500원107,850원14,170원27,000원약 291,520원
400만 원190,000원143,800원18,900원36,000원약 388,700원
500만 원237,500원179,750원23,620원45,000원약 485,870원
700만 원313,020원(상한)251,650원33,070원63,000원약 660,740원

※ 위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소득월액·보수총액 정산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국민연금 상한액: 보수월액 637만원(7월부터 659만원) 초과분은 연금 부과 제외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 150인 미만 0.25%, 150~1,000인 미만 0.45%, 1,000인 이상 0.65%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음 — 전액 사업주 납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자동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 외 상여금에도 4대 보험이 붙나요?
A. 네. 상여·성과급·각종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월별 보수월액 기준으로 매월 부과됩니다.
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A.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소득 등이 종합 반영되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퇴직 후 36개월)를 활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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