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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 4대 보험료(근로자·사업주)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보수월액 입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출 기준액(상한 적용)과 고용보험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간이 참고용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오늘 날짜 기준). 2026년 7월분부터 659만 원으로 인상 예정.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전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근로자)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
18,895원
고용보험
36,000원
합계
388,695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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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보험근로자 요율(참고)사업주 요율(참고)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동일
고용보험0.9%0.9% + 규모별 추가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 외에도 4대 보험이 붙나요?
A. 상여·성과급 등이 보수총액에 포함되면 정산 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Q. 일용직도 4대 보험 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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