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입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출 기준액(상한 적용)과 고용보험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간이 참고용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오늘 날짜 기준). 2026년 7월분부터 659만 원으로 인상 예정.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전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근로자)
- 190,000원
- 건강보험
- 143,800원
- 장기요양
- 18,895원
- 고용보험
- 36,000원
- 합계
- 388,695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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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 보험 | 근로자 요율(참고) | 사업주 요율(참고)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동일 |
| 고용보험 | 0.9% | 0.9% + 규모별 추가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월급 외에도 4대 보험이 붙나요?
- A. 상여·성과급 등이 보수총액에 포함되면 정산 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Q. 일용직도 4대 보험 대상인가요?
-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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