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추정)
6,300,000원
- 전반 60일
- 4,200,000원 (고용보험, 월 210만원 상한)
- 후반 30일
- 2,100,000원 (고용보험, 월 210만원 상한)
- 합계
- 6,300,000원
실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 변경,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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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대규모 기업은 후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급여 = 통상임금(월) × 해당 개월수 (상한액 적용)
- 상한액: 월 210만원 (2026년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90일 고용보험 지급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후 30일 고용보험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이며, 최초 1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0일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휴가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면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 Q. 출산휴가 중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 A.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23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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