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상임금 80%, 상한 1~3월 250만·4~6월 200만·7~12월 160만원, 하한 70만원
1개월째2,400,000원
2개월째2,400,000원
3개월째2,400,000원
4개월째2,000,000원
5개월째2,000,000원
6개월째2,000,000원
7개월째1,600,000원
8개월째1,600,000원
9개월째1,600,000원
10개월째1,600,000원
11개월째1,600,000원
12개월째1,600,000원
12개월 합계 (추정)
- 12개월 총급여
- 22,8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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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처음 6개월간 급여가 대폭 높아집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vs 일반 육아휴직 비교
| 기간 | 6+6 제도 (엄마·아빠 순차) | 일반 육아휴직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3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40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6+6 적용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두 번째 육아휴직을 6개월 내 시작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 (일시 지급 시 제외)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불가 (위반 시 형사 처벌)
육아휴직 수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전 180일 이상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 의무 적용 (2022년 이후) |
| 계약직·파견직 | 피보험자격 유지 중이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주나요?
- A.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급여를 보전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외 회사 지원 여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A. 네,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6+6 제도는 첫 6개월 동안 매달 상한액이 올라가는 구조로, 먼저 사용하는 부모는 월 200만~450만 원, 나중에 사용하는 부모는 월 250만~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6개월째 기준 부부 합산 최대 950만 원/월까지 가능합니다.
- Q.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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