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추정)
6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광고 수익으로 유지됩니다. 배너 클릭은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6+6 제도로 초반 급여가 높아졌습니다.
| 기간 | 지급율 (6+6 첫 번째 부모) | 지급율 (일반)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6+6 제도는 두 번째 부모가 6개월 내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적용됩니다. 급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고용보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주나요?
- A.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
-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A. 네,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제도를 활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높아집니다.
관련 키워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계산#6+6육아휴직#직장#직장인#근로자#계산기#육아휴직급여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