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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일반·6+6) 월별 추정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일반: 통상임금 80%, 상한 1~3월 250만·4~6월 200만·7~12월 160만원, 하한 70만원

1개월째2,400,000
2개월째2,400,000
3개월째2,400,000
4개월째2,000,000
5개월째2,000,000
6개월째2,000,000
7개월째1,600,000
8개월째1,600,000
9개월째1,600,000
10개월째1,600,000
11개월째1,600,000
12개월째1,600,000

12개월 합계 (추정)

12개월 총급여
22,800,00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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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처음 6개월간 급여가 대폭 높아집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vs 일반 육아휴직 비교

기간6+6 제도 (엄마·아빠 순차)일반 육아휴직
1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2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4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3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5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40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6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6+6 적용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두 번째 육아휴직을 6개월 내 시작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 (일시 지급 시 제외)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불가 (위반 시 형사 처벌)

육아휴직 수급 요건

요건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육아휴직 개시일 전 180일 이상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 의무 적용 (2022년 이후)
계약직·파견직피보험자격 유지 중이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주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급여를 보전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외 회사 지원 여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6+6 제도는 첫 6개월 동안 매달 상한액이 올라가는 구조로, 먼저 사용하는 부모는 월 200만~450만 원, 나중에 사용하는 부모는 월 250만~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6개월째 기준 부부 합산 최대 950만 원/월까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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