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일정(추정)
실제 시작일은 근로자 신청 기준 · 육아휴직은 자녀 만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 고용보험 수급 조건 별도 확인
- 출산전후휴가 시작(예정)
- 2026-07-20
-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
- 2026-10-17
- 총 휴가 일수
- 90일 (출산 전 최대 45일 + 후 45일)
- 육아휴직 가능 시작
- 2026-09-04
- 출산 후 1년 시점(참고)
- 2027-09-02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날짜 계산기란?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종료일,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아이의 만 나이별 주요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입력 안내
- 출산 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을 입력하세요.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기준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최대 1년(부모 각각).
| 제도 | 기간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 의무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육아휴직 | 최대 1년 (부모 각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 수 있나요?
- A.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이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 A.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23조).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나요?
- A.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지급 상한은 월 210만 원(2026년 기준)입니다.
관련 키워드
#출산휴가날짜계산기#육아휴직일정#출산휴가시작일#육아휴직날짜#직장#직장인#계산기#출산휴가·육아휴직날짜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