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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시급·근무 유형별 가산 수당 계산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가산 수당 합계

215,311원

통상시급 14,354원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통상시급 (월급÷209h)
14,354원
연장근로 수당 (+50%)
215,311원
야간할증 수당 (+50%)
0원
휴일근로 수당 (150%/200%)
0원
가산 합계
215,311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란?

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포괄임금제 여부·상여 포함 여부·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빠른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통상시급 산출 방법

월급제 근로자는 아래 공식으로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월 유급근로 209h 기준)

수당별 계산 방식

구분가산율근거
연장근무 (1일 8h 초과·주 40h 초과)통상시급 × 1.5근로기준법 56조
야간근무 (22:00~06:00)통상시급 × 0.5 (할증분만)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중복통상시급 × 2.0연장 1.5 + 야간 0.5 합산
휴일근무 (8h 이내)통상시급 × 1.5근로기준법 56조
휴일근무 (8h 초과분)통상시급 × 2.0근로기준법 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야간 수당은 근무 시간 전체에 붙나요?
A.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만 0.5 할증이 붙습니다. 예: 오후 9시~오전 1시 근무라면 오후 10시~오전 1시(3시간)에만 야간 가산이 적용됩니다.
Q. 주 5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근무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도 동일하게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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