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수당 합계
215,311원
통상시급 14,354원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통상시급 (월급÷209h)
- 14,354원
- 연장근로 수당 (+50%)
- 215,311원
- 야간할증 수당 (+50%)
- 0원
- 휴일근로 수당 (150%/200%)
- 0원
- 가산 합계
- 215,311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란?
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포괄임금제 여부·상여 포함 여부·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빠른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통상시급 산출 방법
월급제 근로자는 아래 공식으로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월 유급근로 209h 기준)
수당별 계산 방식
| 구분 | 가산율 | 근거 |
|---|---|---|
| 연장근무 (1일 8h 초과·주 40h 초과) | 통상시급 × 1.5 | 근로기준법 56조 |
| 야간근무 (22:00~06:00) | 통상시급 × 0.5 (할증분만) | 근로기준법 56조 |
| 연장+야간 중복 | 통상시급 × 2.0 | 연장 1.5 + 야간 0.5 합산 |
| 휴일근무 (8h 이내) | 통상시급 × 1.5 | 근로기준법 56조 |
| 휴일근무 (8h 초과분) | 통상시급 × 2.0 | 근로기준법 56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야간 수당은 근무 시간 전체에 붙나요?
- A.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만 0.5 할증이 붙습니다. 예: 오후 9시~오전 1시 근무라면 오후 10시~오전 1시(3시간)에만 야간 가산이 적용됩니다.
- Q. 주 5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연장근무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도 동일하게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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