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강보험료
315,836원
2026년 기준 · 재산점수 간이계산 ·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확인 필요
- 소득 보험료 (7.19%)
- 179,750원
- 재산 보험료
- 99,405원
- 건강보험료
- 279,155원
- 장기요양보험료
- 36,681원
- 합계
- 315,836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란?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하여 점수를 산정한 뒤 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로, 직장가입자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료 산정 구조 (2026년 기준)
| 항목 | 계산 방법 |
|---|---|
| 소득보험료 | 연간 소득 × 7.19% ÷ 12 (월 보험료) |
| 재산보험료 | 재산점수 × 208.4원 (재산 공제 후 점수화) |
| 자동차보험료 | 차량 가액에 따라 점수화 (4,000만원 이상 부과)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재산 공제는 기본 5,000만원이 적용되며, 재산이 5,000만원 이하라면 재산보험료가 없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직장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 후 언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 A. 퇴직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 조건(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요?
- A.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프리랜서·사업자도 지역가입자인가요?
- A. 네,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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