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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완전 가이드 — 배기량별 세율과 연납 할인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배기량별 세율표, 연납 할인(최대 7%), 전기차 자동차세 기준까지 정리한 2026년 최신 가이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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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cc)이 클수록, 차령(차 나이)이 낮을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 절세도 가능합니다.

1. 승용차 자동차세 기본 세율 (비영업용)

배기량세율 (cc당)연간 세액 예시
1,000cc 이하80원/cc1,000cc → 80,000원
1,001~1,600cc140원/cc1,600cc → 224,000원
1,601cc 이상200원/cc2,000cc → 400,00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액은 1.3배입니다. 예) 2,000cc 차량 → 400,000 × 1.3 = 520,000원.

2.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차령경감율
1~2년0%
3년5%
4년10%
5년15%
6년20%
7년25%
8년30%
9년 이상최대 50%

3. 연납 할인 (1월 납부 시 최대 7%)

  • 1월 중 연납 신청 시 연간 자동차세의 7% 할인 (2026년 기준)
  • 3월 납부: 5% / 6월 납부: 3% / 9월 납부: 1.5% 할인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카드 포인트·현금 결제 모두 가능

4.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배기량 기준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전기 승용차 자동차세는 연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수소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를 연 중간에 샀는데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됩니다. 취득일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납부한 세금은 중고차 거래 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납 후 자동차를 말소·이전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