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20,000원
연간 납부액 (상반기·하반기 분납 합산)
- 세율
- 200원/cc
- 기준 세액
- 400,000원
- 차령 감면율
- 0%
- 자동차세
- 400,000원
- 지방교육세 (30%)
- 120,000원
- 합계 (실납부액)
- 52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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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란?
차종·배기량을 입력해 연간 자동차세 예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며, 연납(1월 선납) 시 최대 5% 할인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참고)
| 배기량 | 세율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001~1,600cc | 140원/cc |
| 1,601cc 이상 | 200원/cc |
- 연납 할인: 1월 연납 5%, 3월 3.75%, 6월 2.5%, 9월 1.25% (2026년 기준)
- 전기차·수소차: 배기량 없음 → 연간 13만 원 정액
-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차령 공제가 있나요?
- A. 차령(차 나이)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3년 이상부터 5%씩 감소해 12년 이상은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 Q.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A. 1월 중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5%)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Q.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 A.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 연간 13만 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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