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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완전 가이드 — 신청 조건·지급액·신청 방법

근로장려금(EITC) 가구 유형별 지급액, 소득·재산 요건, 신청 기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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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총급여 기준)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동일동일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고 배우자 소득 연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원 이상 소득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해당 (단, 전문직 사업소득 제외)

2. 지급액 산정 구조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다가(점증 구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드는(점감 구간) 구조입니다.

단계단독 가구 기준
점증 구간총급여 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
평탄 구간400만원~900만원: 165만원 고정
점감 구간900만원~2,200만원: (2,200만원-소득) × 165/1,300

3. 신청 기간과 방법

구분정기 신청반기 신청
신청 기간5월 1일~31일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지급 시기8~9월 (정기 지급)12월, 6월 (각 반기)
지급액전년도 귀속 장려금 전액예상 장려금의 35% × 2회 (정산 후 잔액)
신청 대상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 발송 시 ARS(1544-9944)로 간편 신청도 가능
  • 기한 후 신청 가능 (11월 30일까지, 단 지급액 10% 감액)
  • 재산이 1.7억~2.4억원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둘 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입니다.
Q.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배달 플랫폼·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Q. 작년에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대 5년 이내의 장려금은 경정청구(기한 후 신청)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