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완전 가이드 — 신청 조건·지급액·신청 방법
근로장려금(EITC) 가구 유형별 지급액, 소득·재산 요건, 신청 기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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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소득 요건 (총급여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동일 | 동일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고 배우자 소득 연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원 이상 소득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해당 (단, 전문직 사업소득 제외)
2. 지급액 산정 구조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다가(점증 구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드는(점감 구간) 구조입니다.
| 단계 | 단독 가구 기준 |
|---|---|
| 점증 구간 | 총급여 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 |
| 평탄 구간 | 400만원~900만원: 165만원 고정 |
| 점감 구간 | 900만원~2,200만원: (2,200만원-소득) × 165/1,300 |
3. 신청 기간과 방법
|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31일 |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
| 지급 시기 | 8~9월 (정기 지급) | 12월, 6월 (각 반기) |
| 지급액 | 전년도 귀속 장려금 전액 | 예상 장려금의 35% × 2회 (정산 후 잔액)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 발송 시 ARS(1544-9944)로 간편 신청도 가능
- 기한 후 신청 가능 (11월 30일까지, 단 지급액 10% 감액)
- 재산이 1.7억~2.4억원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둘 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입니다.
- Q.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배달 플랫폼·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Q. 작년에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최대 5년 이내의 장려금은 경정청구(기한 후 신청)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