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정)
2026년 기준(귀속 2025년) · 단독 최대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근로장려금
- 888,462원
실제 지급액은 재산·자산 요건, 전년도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EITC)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만으로 최대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2026년 수급 요건 및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총급여 기준) | 최대 지급액 | 해당 가구 예시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는 1인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됨
- 소득이 너무 낮아도(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 너무 높아도 지급 없음 (역U자형 구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정기 신청 (연 1회) | 매년 5월 1일~31일 | 8~9월 지급 | 전액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매년 9월 1일~15일 | 12월 지급 | 35% 선지급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매년 3월 1일~15일 | 6월 지급 | 35% 선지급 → 9월 정산 |
-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ARS(1544-994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과 중복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근로장려금은 세액 환급이 아닌 복지 성격의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세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Q.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사업소득·기타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포함)으로 신고된 경우도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Q. 재산이 1억 7천만원인 경우 감액되나요?
- A. 재산이 1.7억~2.4억 원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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