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정)
2026년 기준(귀속 2025년) · 단독 최대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근로장려금
- 888,462원
실제 지급액은 재산·자산 요건, 전년도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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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만으로 최대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2026년 수급 요건 및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총급여 기준) | 최대 지급액 | 해당 가구 예시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는 1인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됨
- 소득이 너무 낮아도(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 너무 높아도 지급 없음 (역U자형 구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정기 신청 (연 1회) | 매년 5월 1일~31일 | 8~9월 지급 | 전액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매년 9월 1일~15일 | 12월 지급 | 35% 선지급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매년 3월 1일~15일 | 6월 지급 | 35% 선지급 → 9월 정산 |
-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ARS(1544-994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과 중복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근로장려금은 세액 환급이 아닌 복지 성격의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세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Q.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사업소득·기타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포함)으로 신고된 경우도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Q. 재산이 1억 7천만원인 경우 감액되나요?
- A. 재산이 1.7억~2.4억 원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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