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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완전 계산 가이드 — 수당 공식 총정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공식과 통상시급 산출법, 포괄임금제 주의사항을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9

야근수당·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가산수당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공식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1. 통상시급 계산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 = 기본급 ÷ 209시간 예) 기본급 250만원 →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2. 가산수당 계산 공식

근로 유형가산율계산 공식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50%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50%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휴일근로 (법정공휴일·주휴일)+50%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연장+야간 중복+100%통상시급 × 2.0 × 해당시간
휴일연장근로 (8시간 초과)+100%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3.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산수당이 포괄임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무효로 판단합니다.

  • 포괄임금 계약서에 기재된 연장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하면 추가 수당 청구 가능
  • 야간·휴일근로 기록(출퇴근 기록, 카드태그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있음)
  •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합법적 최대 52시간제)

자주 묻는 질문

Q. 오후 10시~자정까지 야근하면 야간수당도 받나요?
A. 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총 100%를 가산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Q. 대체휴무를 줬으면 휴일수당 안 줘도 되나요?
A. 대체휴일을 사전에 서면으로 지정했다면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동의 없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