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9시간 0분
휴게·연장·야간은 미반영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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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계산기란?
출근·퇴근 시간을 입력해 실제 근무 시간(휴게 시간 제외)과 주간 누적 시간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도 구분해 수당 계산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입력 안내
- 출퇴근 시각은 실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입력하세요.
- 휴게 시간(점심 등)은 법정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이상)을 빼고 계산합니다.
- 22시~06시는 야간 근무로, 법정 공휴일·일요일은 휴일 근무로 구분됩니다.
-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무 유형 | 수당 배율 |
|---|---|
| 기본 근무 (주 40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0 |
| 연장 근무 | 통상임금 × 1.5 |
| 야간 근무 (22~06시) | 통상임금 × 0.5 추가 |
|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 |
| 휴일 연장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0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이 없나요?
- A. 포괄임금제라도 초과 근무가 과도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Q. 재택근무도 근무 시간 계산이 같나요?
- A. 네, 재택근무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탄력 근무제·선택 근무제에서 연장근무 기준은?
- A. 탄력 근무제(2주·3개월 단위)는 해당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무입니다. 선택 근무제는 정산 기간(1개월)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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