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급여·세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완전 가이드 — 급여·신청 절차·복직 권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법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10

출산·육아 관련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강화된 제도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구분내용
기간출산 전후 합산 90일 (다태아 120일)
분할 방법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확보 필수
급여 지급첫 60일: 회사 부담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나머지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월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고용보험)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남성)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최초 10일분 급여(상한 월 401,910원)를 지급하며, 나머지 10일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3. 육아휴직

구분내용
기간자녀 1인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대상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사후지급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생후 12개월 내 부모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첫 6개월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450만원)를 지원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후에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단축 기간으로 추가 부여합니다.

  • 단축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
  • 급여: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단축 시간 비례로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급여 상한: 주 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200만원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5. 육아휴직 신청 절차

  • 1단계: 사업주에게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시작일·종료일 명시)
  • 2단계: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 3단계: 고용보험 사이트(고용보험.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4단계: 매월 급여 신청 (또는 전 기간 한꺼번에 신청 가능)
  •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사후지급금 자동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이익 처우(해고·강등·급여 삭감 등)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계약직·파견직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종료 시점이 육아휴직 기간 중이면 계약 종료 후 추가 부여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내 최대한 활용하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세요.
Q.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분(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사후지급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즉시지급분(75%)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가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 관련 계산기 바로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