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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단축 시간 기준 지원금 추정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월 고용보험 지원금 추정

325,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상한 월 200만원

첫 5시간 지원율
100%
초과 단축 지원율
80%
산출 월 지원금
325,000원
상한 적용 후
325,00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육아휴직 대신 계속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지원 구조

단축 시간지원 내용
첫 5시간 단축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월)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월 통합 적용)
사용 가능 기간최대 24개월 (자녀 1명당)
주 근로시간 범위주 15~35시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

단축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무급 처리하는 부분을 고용보험이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기 단축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단축과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A.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면 2배로 사용 가능합니다(예: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단축 12개월).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단축 후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축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급여로 일부 보전됩니다. 4대 보험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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