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용보험 지원금 추정
325,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상한 월 200만원
- 첫 5시간 지원율
- 100%
- 초과 단축 지원율
- 80%
- 산출 월 지원금
- 325,000원
- 상한 적용 후
- 325,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육아휴직 대신 계속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지원 구조
| 단축 시간 | 지원 내용 |
|---|---|
| 첫 5시간 단축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월)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월 통합 적용) |
|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24개월 (자녀 1명당) |
| 주 근로시간 범위 | 주 15~35시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 |
단축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무급 처리하는 부분을 고용보험이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기 단축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기 단축과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 A.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면 2배로 사용 가능합니다(예: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단축 12개월).
-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단축 후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 A. 단축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급여로 일부 보전됩니다. 4대 보험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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