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소득세 완전 정리 — 계산 방법부터 절세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근속연수공제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IRP 절세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10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산 방법과 퇴직소득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
-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와 무관하게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연장수당·식대 등 임금 성격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1~92일)
3.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근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칩니다.
| 단계 | 항목 | 내용 |
|---|---|---|
| 1단계 | 퇴직급여액 | 실제 수령 퇴직금 |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일정 금액 차감 |
| 3단계 | 환산급여 산출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 5단계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6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 7단계 | 퇴직소득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4. IRP 계좌로 퇴직소득세 절세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절감됩니다.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전액 이전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 과세
- 즉,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0% 절감
- 연 1,5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주의
5.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의 차이
| 구분 | 법정퇴직금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
| 운용 주체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수령액 확정 여부 | 확정 (퇴직 시 산정) | 확정 (DB)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중간정산 | 특정 사유 시 가능 | 불가 (대신 연간 부담금 자동 적립) | 해당 없음 (매년 급여의 1/12 이상 의무 납입) |
| 퇴직 시 수령 | 퇴직 후 지급 | IRP로 이전 | IRP로 이전 |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A.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불가합니다.
- Q.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이 아닌, 최근 1년치 상여금 합계를 3/12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Q.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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