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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

퇴직금 & 퇴직소득세 완전 정리 — 계산 방법부터 절세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근속연수공제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IRP 절세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10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산 방법과 퇴직소득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
  •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와 무관하게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연장수당·식대 등 임금 성격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1~92일)

3.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근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칩니다.

단계항목내용
1단계퇴직급여액실제 수령 퇴직금
2단계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 일정 금액 차감
3단계환산급여 산출(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단계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5단계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단계산출세액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7단계퇴직소득세액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6~10년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4. IRP 계좌로 퇴직소득세 절세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절감됩니다.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전액 이전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 과세
  • 즉,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0% 절감
  • 연 1,5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주의

5.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의 차이

구분법정퇴직금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운용 주체회사회사근로자
수령액 확정 여부확정 (퇴직 시 산정)확정 (DB)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특정 사유 시 가능불가 (대신 연간 부담금 자동 적립)해당 없음 (매년 급여의 1/12 이상 의무 납입)
퇴직 시 수령퇴직 후 지급IRP로 이전IRP로 이전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불가합니다.
Q.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이 아닌, 최근 1년치 상여금 합계를 3/12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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