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실수령 퇴직금
29,428,000원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 · IRP 이전 전 원천징수 기준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환산급여
- 60,000,000원
- 과세표준
- 8,666,667원
- 퇴직소득세
- 520,000원
- 지방소득세 (10%)
- 52,000원
- 총 세금
- 572,000원
- 실수령 퇴직금
- 29,428,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퇴직소득세(IRP) 계산기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크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수령하면 연금 개시 전까지 세금이 이연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연분연승법)
| 단계 | 계산 내용 |
|---|---|
| ①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금액 |
| 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 ③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과세표준 |
| ④ | 환산과세표준 × 누진세율 = 환산산출세액 |
| ⑤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
| ⑥ |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최종 합산) |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 A.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는데, 일시금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아 절세가 됩니다.
- Q.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 A.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 다만 회사 규정상 지급하는 경우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Q.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환급이 되나요?
- A.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액이며, 별도 환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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