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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참고)
최고 84점. 청약홈에서 반드시 공식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점
- 합계
- 33점 / 84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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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란?
아파트 청약(가점제)에서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점을 미리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은 청약홈(apply.lh.or.kr)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가점 항목 및 배점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 …(매 1년 +2점)… | ||
| 15년 이상 | 32점 | |
| 부양가족 수 | 0명 | 5점 |
| 1명 | 10점 | |
| 2명 | 15점 | |
| 3명 | 20점 | |
| 4명 | 25점 | |
| 5명 | 30점 | |
| 6명 이상 | 35점 |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
| 1년 이상(매 1년 +1점) | ||
| 15년 이상 | 17점 |
총 가점 = 무주택 기간 점수 + 부양가족 점수 + 가입 기간 점수
최대 가점 = 32 + 35 + 17 = 84점
예시: 무주택 5년(12점) + 부양가족 3명(20점) + 가입 10년(11점) = 43점
- 무주택 기간: 세대주 기준, 현재 무주택 상태인 기간만 인정
- 부양가족: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직계존속·비속·배우자) 기준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 등록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 당첨 후 허위 기재 시 부적격 당첨 처리 및 불이익 발생
- 가점제 비율은 단지·면적마다 다름 (85㎡ 이하 민영은 통상 40~100%)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결혼 전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A.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30세 이전 독립 분가는 혼인 전까지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청약통장이 2개인 경우 점수를 합산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청약 1건에 1통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더 긴 통장의 점수만 인정됩니다. 중복 통장은 해지 권고 대상입니다.
- Q. 가점이 낮을 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 A. 가점제 비율이 낮은 소형(전용 60㎡ 이하) 또는 추첨제 비중이 높은 민간 분양을 공략하거나,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 부양 등)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민간 분양 85㎡ 이하는 추첨제 40~50%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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