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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여세 계산기

증여가액·관계별 공제 후 세금 추정

예상 증여세

5,000,000원

직계존비속 (5천만) 공제 적용 · 10년 합산 기준

증여가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증여세
5,000,00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1천만원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년마다 공제가 리셋되나요?
A. 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Q.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A. 네,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로 봅니다. 자녀 소득·나이에 비해 과도한 재산 취득은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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