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증여세
5,000,000원
직계존비속 (5천만) 공제 적용 · 10년 합산 기준
- 증여가액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증여세
- 5,0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 1천만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10년마다 공제가 리셋되나요?
- A. 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 Q.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 A. 네,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로 봅니다. 자녀 소득·나이에 비해 과도한 재산 취득은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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