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상속세
0원
일괄공제 적용 · 신고·납부 세액공제 미반영
- 상속재산
- 500,000,000원
- 총 공제액
- 1,000,000,000원
- 과세표준
- 0원
- 상속세
- 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란?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구조가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는 방향 파악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분 이내)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경우 선택)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요건) |
상속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 A.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치면 최소 10억원 공제가 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상속 포기를 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 A. 상속 포기 시 해당 상속인은 채무와 재산 모두 포기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세 의무도 없어집니다.
-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 A.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는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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