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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공제 후 세금 추정

예상 상속세

0원

일괄공제 적용 · 신고·납부 세액공제 미반영

상속재산
500,000,000원
총 공제액
1,000,000,000원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란?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구조가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는 방향 파악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공제 항목공제액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분 이내)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경우 선택)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공제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요건)

상속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치면 최소 10억원 공제가 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A. 상속 포기 시 해당 상속인은 채무와 재산 모두 포기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세 의무도 없어집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A.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는 9개월).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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