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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종부세 추정

연간 보유세 합계

872,000원

재산세+종부세 간이추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다주택 60%

과세표준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176,000,000원
재산세
260,000원
도시계획세
560,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
종합부동산세 (간이)
0원
합계
872,00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란?

주택·토지·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구조

항목내용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 특례·다주택 60%)
세율0.1%(과표 6천만 이하) ~ 0.4%(과표 3억 초과)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해당 시)
지방교육세재산세액 × 20%
납부 시기7월·9월 각 50%

재산세율 (주택 기준)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6만원 + 초과분의 0.1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19.5만원 +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의 0.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A. 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시 추가로 부과됩니다.
Q. 세액 상한제(세부담 상한)란?
A. 전년도 재산세 대비 당해년도 재산세가 일정 비율(주택 5~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세금 급증을 방지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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