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전 정리 —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매도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의 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절세 전략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10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각 단계별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불필요한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주택 구분 | 취득가액 | 세율 |
|---|---|---|
| 1주택 (조정외) | 6억원 이하 | 1% |
| 1주택 (조정외) | 6억~9억원 | 1~3% (누진) |
| 1주택 (조정외) | 9억원 초과 | 3% |
| 1주택 (조정대상지역) | 전체 | 1~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전체 | 8% |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 전체 | 12% |
| 비주거용 부동산 | 전체 | 4% |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와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 일부 감면)가 함께 부과됩니다.
2. 재산세 (보유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7월(1/2)과 9월(1/2)에 나눠 납부하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1.5억원 | 6만원 + 0.15% |
| 1.5억원~3억원 | 19.5만원 +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0.4%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특례(0.05~0.35%)가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팔 때 가격 − 살 때 가격 − 필요경비)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보유 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주택) |
|---|---|
| 2년 미만 | 해당 없음 (단기 양도 중과)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거주 여부 불문) |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 10년 이상 | 80% (거주 요건 충족 시) |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한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4. 절세 전략 핵심 포인트
- 취득 시점의 영수증(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반드시 보관 → 양도세 필요경비 산입
- 6월 1일 이전 취득 완료 또는 6월 2일 이후 양도 → 재산세 1년치 회피 가능
- 1주택 비과세를 위해 반드시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조건 충족 확인
- 이사로 일시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 비과세 유지 가능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0%p) 적용 → 보유 구조 재검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감정가액 또는 공시가격)로 인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기존 5년에서 강화). 따라서 시세 차익이 큰 부동산은 증여 후 10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Q.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현재 어디가 해당되나요?
- A.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 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추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됩니다. 현행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A.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매매계약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사에게 위탁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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