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합계
5,500,000원
세율 1.0% ·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 취득세율
- 1.0%
- 취득세
- 5,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지방교육세 (10%)
- 500,000원
- 합계
- 5,500,0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란?
부동산(주택·토지·건물)·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주택 수·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1세대 기준, 2026년)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
| 비조정대상지역 (6억 이하) | 1% | 1% | 8% | 12% |
| 비조정대상지역 (6~9억) | 1~3% | 1~3% | 8% | 12% |
| 비조정대상지역 (9억 초과) | 3% | 3% | 8% | 12%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조정·비조정 모두 12%입니다(2026년 기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율 2% 이상 시 취득가액의 0.2%)와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이 있나요?
- A.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2026년 기준). 소득·주택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A.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Q. 상속·증여로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가 붙나요?
- A. 네, 상속·증여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조정지역 무상취득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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