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양도소득세
54,685,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다주택·단기 중과 미반영
- 양도차익
- 195,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700,000원
- 과세표준
- 183,300,000원
- 양도소득세
- 49,714,000원
- 지방소득세 (10%)
- 4,971,400원
- 세후 양도차익
- 140,314,600원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부동산·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보유 기간·주택 수·취득 시점 등에 따라 공제율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빠른 방향 파악용이며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 ③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 ④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 ⑤ |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합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비거주자 제외)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 10년 이상 | 80% |
1세대 1주택 비거주자·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등은 별도 공제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 A.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 추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Q. 취득세 영수증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 A. 네, 취득세·중개수수료·등기비용·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 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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