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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 기준 세금 추정

예상 양도소득세

54,685,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다주택·단기 중과 미반영

양도차익
19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1,700,000원
과세표준
183,300,000원
양도소득세
49,714,000원
지방소득세 (10%)
4,971,400원
세후 양도차익
140,314,600원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부동산·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보유 기간·주택 수·취득 시점 등에 따라 공제율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빠른 방향 파악용이며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단계내용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합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비거주자 제외)

보유 기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24%
4년 이상 ~ 5년 미만32%
5년 이상 ~ 6년 미만40%
6년 이상 ~ 7년 미만48%
7년 이상 ~ 8년 미만56%
8년 이상 ~ 9년 미만64%
9년 이상 ~ 10년 미만72%
10년 이상80%

1세대 1주택 비거주자·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등은 별도 공제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A.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 추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Q. 취득세 영수증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A. 네, 취득세·중개수수료·등기비용·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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