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
- 일수(양 끝 포함)
- 3,065일
- 연 환산(÷365)
- 8.3973
- 연차 참고치(대략)
- 약 18일 (법 적용은 별도)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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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예상 연차 일수를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참고)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매월 개근) |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그 이후 2년마다 | +1일 (최대 25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A.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 Q. 입사 첫 해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 A.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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