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 가이드

직장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계산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기간 계산

일수(양 끝 포함)
3,105일
연 환산(÷365)
8.5068
연차 참고치(대략)
약 18일 (법 적용은 별도)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예상 연차 일수를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근속 기간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입사 첫 해 월차 개념
1년 ~ 2년 미만15일1년 개근 시 발생
2년 ~ 3년 미만15일
3년 ~ 4년 미만16일3년 이상부터 +1일
4년 ~ 5년 미만16일
5년 ~ 6년 미만17일
6년 ~ 7년 미만17일
7년 ~ 8년 미만18일
…2년마다 +1일최대 25일21년 이상 근속 시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제외. 단, 1년 미만 월차는 5인 미만도 적용 가능한 경우 있음.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 209시간 × 8시간)

예: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43,540원 → 연차수당 약 71.7만 원

연차 촉진 제도

  •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구했으나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
  • 촉진 절차: ① 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②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③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 절차 없이 그냥 소멸시키면 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A.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Q. 입사 첫 해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A.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며, 2020년 3월 법 개정 이후 첫 해 사용한 월차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점에 남은 미사용 연차는 퇴직 처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퇴직 시에는 잔여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연차계산기#연차일수계산#유급휴가일수#연차발생기준#입사일연차#직장#직장인#계산기#연차유급휴가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