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
- 일수(양 끝 포함)
- 3,105일
- 연 환산(÷365)
- 8.5068
- 연차 참고치(대략)
- 약 18일 (법 적용은 별도)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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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예상 연차 일수를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첫 해 월차 개념 |
| 1년 ~ 2년 미만 | 15일 | 1년 개근 시 발생 |
| 2년 ~ 3년 미만 | 15일 | |
| 3년 ~ 4년 미만 | 16일 | 3년 이상부터 +1일 |
| 4년 ~ 5년 미만 | 16일 | |
| 5년 ~ 6년 미만 | 17일 | |
| 6년 ~ 7년 미만 | 17일 | |
| 7년 ~ 8년 미만 | 18일 | |
|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 | 21년 이상 근속 시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제외. 단, 1년 미만 월차는 5인 미만도 적용 가능한 경우 있음.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 209시간 × 8시간)
예: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43,540원 → 연차수당 약 71.7만 원
연차 촉진 제도
-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구했으나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
- 촉진 절차: ① 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②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③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 절차 없이 그냥 소멸시키면 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 A.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Q. 입사 첫 해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 A.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며, 2020년 3월 법 개정 이후 첫 해 사용한 월차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퇴직 시점에 남은 미사용 연차는 퇴직 처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퇴직 시에는 잔여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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