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주휴수당 완전 가이드 — 계산 방법과 청구 권리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주휴수당 지급 조건, 연차수당 청구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8
🧮 바로 계산해보기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기본 권리입니다. 계산법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일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입사 첫 해)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월차 형태, 1년 후 소멸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1년 만근 기준 |
| 3년 이상 | 16일 | 매 2년마다 1일 추가 |
| 5년 이상 | 17일 | |
| 7년 이상 | 18일 |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25일 |
연차는 사용 촉진 제도(2회 서면 통보)를 거쳐 미사용 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촉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로자: 8시간 × 시급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아르바이트 포함)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볼 수 있음)
- 주휴일은 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 (일반적으로 일요일)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음
3.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간(1년) 만료 후 청구권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임의 제공 가능)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동일)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 | 적용 | 미적용 (민사 소송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꼭 받을 수 있나요?
- A. 네,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법적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1350)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Q. 연차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 A.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 Q.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쌓이나요?
- A.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중에도 결근 없이 출근하면 월차(입사 첫 해 1개월 개근 시 1일)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15일 연차 권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