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대략)
96,000원
1일 8시간 기준 가정 · 주15h 미만 지급 없음 · 7일 개근·유급 요건 등 별도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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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 → (20 ÷ 40) × 8 × 10,000 = 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나요?
- A. 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Q.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 A.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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