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대략)
96,000원
1일 8시간 기준 가정 · 주15h 미만 지급 없음 · 7일 개근·유급 요건 등 별도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므로, 편의점·카페 등 시간제 근무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그냥 8 × 시급으로 계산
근무 유형별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주 근무 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
|---|---|---|---|
| 주 15시간 | 10,320원 | (15 ÷ 40) × 8 × 10,320 | 30,960원 |
| 주 20시간 | 10,320원 | (20 ÷ 40) × 8 × 10,320 | 41,280원 |
| 주 30시간 | 12,000원 | (30 ÷ 40) × 8 × 12,000 | 72,000원 |
| 주 40시간 (풀타임) | 10,320원 | 8 × 10,320 | 82,560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실제 급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①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② 소정 근로일 전일 개근 (결근 없이 출근)
- ③ 다음 주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될 것 (계속 근로 예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 A.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 되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A.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A. 소정 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쉰 경우나 연차·공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키워드
#주휴수당계산기#주휴수당계산#알바주휴수당#주15시간주휴#시급주휴#직장#직장인#계산기#주휴수당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