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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완전 가이드 — 시급·월급 계산과 위반 신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월급·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신고 방법까지 정리한 완전 가이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9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전년(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에 확정 고시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면,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209시간)을 적용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52주÷12개월) + 주휴수당 8시간/주로 산출합니다.

최저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근무 형태월 소정근로시간최저 월급
주 40시간 (풀타임)209시간2,156,880원
주 30시간157시간1,620,240원
주 20시간104시간1,073,280원
주 15시간65시간 (주휴 없음)670,800원

2.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필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통상시급×8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최저 주휴수당 = 10,320원 × 8 = 82,560원/주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위반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다름 (현행 기준 일부 산입)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단, 단순노무직 제외
  • 도급·성과급제라도 실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

4.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4시간 운영)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최저임금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
  • 신고 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지참 권장
  •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계약해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나요?
A. 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시급 기준 최저임금(10,320원)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현행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대비 일부가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현물 식사나 명절 상여금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