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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월급·근무시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고시·세법·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최저임금 대비

기준 시급 이상(참고)

참고 시급 하한 10,320원·고시 기준 확인 필요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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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란?

연도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급·일급·월급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현재 받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임금 실태·노·사·공익 협의를 통해 매년 결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연도최저시급전년 대비 인상액인상률월 최저임금 (209h)
2021년8,720원+130원+1.5%1,822,480원
2022년9,160원+440원+5.0%1,914,440원
2023년9,620원+46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4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0원+2.9%2,156,88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9시간 기준). 매년 8월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적용 기준

구분내용
시간급최저시급 × 근무 시간
일급최저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급 (주 40h·월 209h)최저시급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적용 대상국내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외국인 포함)
감액 가능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단순 노무직 제외 → 최저임금의 90%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연 환산 최저임금의 1% 이내는 포함)
  • 상여금: 연 환산 최저임금의 25% 초과분만 산입 가능 (현행 기준)
  •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비정기 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도 동일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의 90%). 단, 단순 노무 직종(편의점·배달 등)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식대·교통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겠다고 하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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