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비
기준 시급 이상(참고)
참고 시급 하한 10,320원·고시 기준 확인 필요
- •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령·고시·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신고·진단 등 최종 판단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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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란?
연도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급·일급·월급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현재 받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임금 실태·노·사·공익 협의를 통해 매년 결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 연도 | 최저시급 | 전년 대비 인상액 | 인상률 | 월 최저임금 (209h) |
|---|---|---|---|---|
| 2021년 | 8,720원 | +130원 | +1.5%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0%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2,156,880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9시간 기준). 매년 8월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적용 기준
| 구분 | 내용 |
|---|---|
| 시간급 | 최저시급 × 근무 시간 |
| 일급 | 최저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 월급 (주 40h·월 209h) | 최저시급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 적용 대상 | 국내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외국인 포함) |
| 감액 가능 |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단순 노무직 제외 → 최저임금의 90%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연 환산 최저임금의 1% 이내는 포함)
- 상여금: 연 환산 최저임금의 25% 초과분만 산입 가능 (현행 기준)
-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비정기 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도 동일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Q.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도 되나요?
- A.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의 90%). 단, 단순 노무 직종(편의점·배달 등)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 Q. 식대·교통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A.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겠다고 하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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